보행자의 시인성 및 사고회피 가능성 분석
작성일 18-10-19 16:12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8,223회 댓글 0건본문
■ 감정의 개요
본 건 사고는 야간에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1차로에 위치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이 사고에서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이 보행자의 시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승용차의 사고회피 가능성에 대한 분석.
■ 감정사항
보행자의 시인성과 승용차의 사고회피 가능성 여부
■ 감정내용 및 결과
1)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에 의한 시야장애 특성을 실험한 결과, 피해자의 인지(식별) 가능시점은 사고차량이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영향권을 벗어난 지점(대향차 후방 약 10∼15m, 사고지점 후방 약 20∼25m)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 영향권을 벗어났더라도 눈부심 노출 후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인지시점은 눈부심 노출 후 정상시력이 회복된 시점, 즉 승용차가 대향차 또는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지점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2)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제한속도 이내인 약 50∼70km/h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피할 수 있는 회피조향거리는 약 20∼28m로 분석되는 바, 피해자의 인지가능거리가 최대 약 10m 내외로 매우 짧은 본 사고의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정상적인 회피조향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3) 또한 피해자의 인지가능거리는 최대 약 10m 내외로 매우 짧은 거리인 것에 비해 승용차가 약 50∼70km/h로 주행하다가 위험인지 후 곧바로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는 안전정지거리는 약 26∼44m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사고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했더라도 사고지점 이전에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물리적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