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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감정사례

작성일 18-03-20 15:45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7,8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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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 2016가단 5291○○○호 손해배상

 

■ 감정의 목적

​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함

■ 감정의 목적물

​ ○○호○○○○ 쉐보레 차량

■ 감정사항

○ 파손된 본 건 사고차량이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손된 본 건 차량의 천장부위에 대한 교체 수리가 필요한지

○ 만약 수리를 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내역과 예상되는 수리비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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