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감정사례
작성일 18-03-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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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7,889회 댓글 0건본문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 2016가단 5291○○○호 손해배상
■ 감정의 목적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함
■ 감정의 목적물
○○호○○○○ 쉐보레 차량
■ 감정사항
○ 파손된 본 건 사고차량이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파손된 본 건 차량의 천장부위에 대한 교체 수리가 필요한지
○ 만약 수리를 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내역과 예상되는 수리비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수리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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