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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감정

작성일 18-06-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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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H&T 조회 5,5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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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감정

 

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기하구조적으로 설계 ·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방지 · 예방하고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 · 안전시설의 하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직 ·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차량과 차내 탑승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게 된다. 도로의 구조 · 안전시설과 관련된 주요 감정요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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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반경, 곡선길이, 구배(경사), 완화곡선(구간) 등 도로의 선형이 주행역학상 무리가 없도록 설계·유지되었는지 여부

○ 위험회피가 가능한 충분한 시거(視距)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 운전자에게 착오 또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로구조인지 여부

○ 교차로의 구조 및 운영(신호설계)이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가드레일, 콘크리트방호벽, 난간, 중앙분리대 등 차량의 차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관리되었는지 여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조명시설, 반사경 등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 · 관리되었는지 여부

○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면표시(road marking), 안전표지(주의 · 규제 · 지시 · 보조표지), 표지병(RPM), 신호기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 · 관리되었는지 여부

○ 노면의 배수 · 동결, 도로의 포장노면 또는 안전시설의 파손(손상) 등이 사고의 직 ·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기타 도로의 구조 · 안전시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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