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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교통사고의 처리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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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8-05 16:51 조회11,166회 댓글0건

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신호.지시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호지시위반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 민사, 행정적인 책임관계와 신호지시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단서 제1)

신호지시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는 중요법규 위반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부상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 민사적 책임관계 :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의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처리할 수 있다. 

--> 벌점 및 행정처분관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6)

신호위반 벌점 15, 인적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상신고 1명당 2, 경상 1명당 5, 중상 1명당 15, 사망 1명당 90 등을 합산하여 40점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하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 2년간 201,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여기에서부상이란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경상이란 5일 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중상이란 3주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망이란 사고일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신호.지시위반의 내용

a. 교통신호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교통신호기의 직진(녹색), 좌회전(녹색화살표), 정지(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

  -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 신호내용을 무시하고 회전이나 유턴한 경우

  - 신호는 기본적으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적용되나 신호기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차로부근의 신호기 지주 또는 신호와 연동되는 유턴구역까지 적용.  

b. 비보호 좌회전신호

  -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으나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적용

  - 비보호좌회전 중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의 사고,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적용치 않음안전운전불이행 등 일반사고 적용 

c. 적색신호시의 우회전

  - 원칙적으로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위반 적용치 않음. 그러나 신호에 따라 좌측방향에서 직진한 차량 또는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한 차량과 사고시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일반사고처리 

  - 교차로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시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위반 적용

  - 우회전한 다음에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위반시에는 보행자보호위반만 적용. 단 보조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위반 적용. 

d. 신호기 있는 대로와 신호기 없는 소로의 교차로

  - 대로 진행차량은 원칙적으로 신호 내용에 따라 신호위반 적용

  - 소로 진행차량은 신호적용 배제되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일반사고처리 

e. 안전표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통행의 금지와 진입금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 위반시 적용

  - 통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전지대 침범 사고시에도 신호지시위반 적용

  - 일반통행구역에서 역주행한 경우 지시위반 적용 

f.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교통경찰관, 전투경찰순경, 모범운전자, 군헌병의 수신호 위반시 적용.

  - 기타 교통보조자의 신호는 법적권한이 없으므로 신호지시위반 적용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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