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도주,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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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5-08-06 16:31 조회7,088회 댓글0건본문
(3)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
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됨.
나) 인사사고만 적용하고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됨.
다) 일반적으로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처리 원칙. 단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하여 구속수사.
라) 형사처벌받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점 등의 행정처분 이루어짐.
마) 중요법규 11개항의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사고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사고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사고
-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 통과방법 위반사고
- 무면허운전사고
-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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