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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작성일 15-08-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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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6,9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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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상해 교통사고
 
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2009. 2. 26)에 의한 사고처리 내용 변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대상됨.
 
나) 중상해의 기준(검찰지침)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에 대한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치료기간, 노농능력상실율,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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