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대책 강화!!
작성일 15-08-05 15:26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524회 댓글 0건본문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과속할 경우 범칙금 6만원(현행 3만원)과 벌점 20점(현행 없음) 또는 과태료 8만원(현행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방통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위반에도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받거나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전국 5800여 개의 학교 중 4800여 곳에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변에 폐쇄회로(CC) TV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장소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와 100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의 정문에서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하위규정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어린이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 등ㆍ하교 시간(오전8시~9시, 낮12시~오후3시)의 차량 통행금지·제한
- 스쿨존내 주ㆍ정차 금지,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차량의 주행속도 제한(30km 이내), 통학로의 일방통행 지정·운영
-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각종 안전시설물 집중 설치
- 횡단보도의 신호등 우선 설치, 보행자 녹색신호시간 조정(보행속도 0.8m/s) 등.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과속할 경우 범칙금 6만원(현행 3만원)과 벌점 20점(현행 없음) 또는 과태료 8만원(현행 4만원)이 부과된다. 일방통행을 위반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 또는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위반에도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을 받거나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7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전국 5800여 개의 학교 중 4800여 곳에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변에 폐쇄회로(CC) TV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장소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와 100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의 정문에서 300m 이내의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의 하위규정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어린이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 등ㆍ하교 시간(오전8시~9시, 낮12시~오후3시)의 차량 통행금지·제한
- 스쿨존내 주ㆍ정차 금지,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 차량의 주행속도 제한(30km 이내), 통학로의 일방통행 지정·운영
-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각종 안전시설물 집중 설치
- 횡단보도의 신호등 우선 설치, 보행자 녹색신호시간 조정(보행속도 0.8m/s)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