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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

작성일 15-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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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9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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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량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는지, 동승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무단운전이나 무면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 탑승당시의 구체적인 동승경위나 상황에 따라 그 과실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게되는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내포된 반사회적 위법행위로 동승자는 사고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묵인 또는 방관하고 탑승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판결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무겁게 부여함으로써 음주운전의 방관/동조행위를 강하게 단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과실은 음주운전의 인지여부, 음주권유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적으로 약 30~80%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사안별 과실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996 인천지방법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여 무리한 운전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동승자에게 60% 과실이 인정된다.

 

- 2000. 10. 27 서울지법 민사항소 7

 숨진 동승자 ***는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함께 술집을 찾아다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동승한 ***의 과실을 80%로 인정.

 

- 2003. 8 서울지법 민사65단독

 동승자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30% 10%씩 모두 40%의 책임.

 

- 2004. 10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동승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남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이에 동승해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원고는 무상동승자로서 자신의 과실은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일부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고로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75%정도 참작하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사건번호:200430615)

 

- 2005. 7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음주사고 차량에 탑승한 타인도 차량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등 참작하면 음주상태에서 차량운행을 방지못한 과실이 크기 때문에 동승자 45% 과실 책임.

 

- 2006. 2 서울중앙지접 민사61단독

“음주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동승자에게도 40%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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