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교통사고
작성일 15-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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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6,878회 댓글 0건본문
(1) 일반적 교통사고
가) 일반적 교통사고의 유형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사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서행․일시정지위반사고 등의 경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중요법규 11개항 위반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가 이에 속함.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단 일반사고라도 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미가입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됨.
다)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법칙금 부과됨.
라) 행정적 조치로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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