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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작성일 15-08-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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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6,09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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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운전자의 과실" 

서울고법 민사21(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모씨(당시 49)의 유가족이 처음 노씨를 들이받은 자동차의 보험사와 뒤이어 노씨를 역과한 자동차 2대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보험사 세곳은 연대해서 유가족에게 총 668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씨가 차에 처음 받친 뒤 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어 사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뒷차들은 주행을 계속하던 중 노씨를 역과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가 도로에 넘어진 뒤 뒤이은 차들이 노씨를 역과할 때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노씨가 뒤따르던 차들에 깔리기 전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노씨가 야간에 술에 취해 편도2차선 도로를 무단횡당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노씨의 책임을 55%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2005. 3.21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 - 

 위 판례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고유형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있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유형을 개략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후방, 좌우측방 주시태만

·핸들, 브레이크 등 운전조작기구의 조작불량

·우천, 빙판, 안개 등 불완한 도로상황에서의 안전운전불이행

·운전미숙, 난폭운전, 차내잡담, 핸드폰사용 등의 부주의

·고장차 또는 선행사고차량을 재차 충격한 경우

·1차사고의 피해자를 2차 역과한 경우

 

다만 여기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주의운전으로 앞서 예시한 판례를 예로들어 설명하면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뒤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돌발적인 상황 내지 사고에 1차 또는 2차 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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