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 차량·기계기술

Information

현재위치 :: Home > 정보센터

자동차의 제작결함과 피해보상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2-19 16:52 조회9,641회 댓글0건

자동차의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구조, 장치상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배터리 등 승객편의장치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작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동차 결함에 대한 시정(recall)은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리콜(Voluntary recall)과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 리콜보다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리콜 중 약 75%가 제작사의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그 이외의 것은 정부 조사에 영향을 받아 리콜을 시행할 정도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리콜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리콜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차원의 보호제도라고 한다면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작자가 직접 보상해주는 사후보상제도로서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 제조물책임제도가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PL : 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조업자(제조물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이며,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규정을 말합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상 안전운행에 필요한 자동차의 구조및 장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구조>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자동차의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1ba63e24c01e47a5086ba4679bba5a5b_14388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