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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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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10-17 13:51 조회8,739회 댓글0건

​자동차의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매, 사용, 정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동차의 결함, 하자, 화재, 정비불량 등에 관하여 교환, 환불, 무상수리 등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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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수리하되 결함 잔존시에는 관련 기능장치을 교환하고,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의 세부 유형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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