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작성일 22-04-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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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149회 댓글 0건본문
자동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이때 과실이 없는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하고, 가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가해자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의 유무 등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손 수리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유형과 지급기준, 보상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유형
자동차보험에서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는 직접수리비 뿐만 아니라 임시수리비, 인양비, 견인비를 모두 수리비로 인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수리과정에서 나온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잔존물은 그 가액을 수리비에서 공제하고, 수리과정에서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중요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에는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는 수리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을 취득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의 원칙과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직접수리비
직접수리비란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의해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정비공장에서 손상된 차량을 직접 수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 직접수리비는 크게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나누어 인정된다. 수리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은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대체부품, 제작부품 등이 있으며, 공임은 교환공임, 판금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장에 발생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품 교환에 대한 인정 여부는 수리의 안전성, 기술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교정이나 판금수리를 하였을 때 안전도에 지장을 주거나 원상복구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교정수리보다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부품의 교환 수리를 인정한다.
○ 임시수리비
사고 차량이 스스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출장수리비 또는 응급조치 등의 비용은 수리비에 포함하여 보상한다.
○ 인양비(구난작업료)
사고 차량이 추락하여 구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양작업에 사용한 차종과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필요 타당한 인양비 또는 구난비를 인정하여 보상한다.
○ 견인비(운반비)
사고 차량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렉카 사용료 또는 운송비를 말한다. 견인비는 견인차종(렉카)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차종과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인정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수리비의 지급기준과 한도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의 지급기준과 한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자차보험은 재물보험이므로 자동차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시세)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으나 자기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하게 된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든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든 경미한 외장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게 된다.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외장부품 중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없이 복원 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 자차보험의 수리비 지급기준 및 한도
자차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상된 자동차를 고치는데 필요한 수리비, 즉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한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사하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기준금액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리비의 지급기준은 분손이나 전손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분손이란 수리비가 보험가액 이하인 손해를 말하고, 전손이란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총 수리비가 500만원인 분손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손해액의 20∼30%로 설정되어 공제되고 있다.
전손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수리비용이 1,500만원이 나왔더라도 차량기준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자차보험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 대물배상의 수리비 지급기준 및 한도
대물배상의 수리비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아니라 피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 즉 중고차 시세를 기준하여 보상한다. 따라서 연식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자동차라도 자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와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과 실제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시세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의 수리비도 분손과 전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분손 사고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만큼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운전자가 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지 못한 수리비는 자차보험에서 처리되어 보상한다.
수리비용이 자동차의 시세를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즉 전손 사고시에는 사고 직전 시세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손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시세의 120%를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자동차의 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시세의 120%인 1200만원까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차량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는 시세의 130%까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내용년수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간(수명)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15년이다. 차량충당연한이란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상 대폐차에 충당될 수 있는 자동차의 연한으로, 법령에서는 차량충당연한을 차령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경비한 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
부품 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 수리의 관행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보험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적용되는 외장부품은 범퍼와 후드(보닛), 앞펜더(front fender), 앞도어(front door), 뒷도어(rear door), 뒷펜더(rear fender), 트렁크리드(trunk lid), 백도어(back door) 등이다. 복원수리가 가능한 경미 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은 외장부품의 표면에 도장된 투명코팅(클리어층)만 손상된 경우이고, 2유형은 투명코팅과 함께 도장색상(베이스컬러)까지 손상된 경우이다. 3유형은 외장부품 소재, 즉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경미 손상은 원칙적으로 부품교체 없는 복원수리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복원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장부품의 교환수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본 내용은 우리 법인의 구성원 기술사(손해사정사)가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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