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문] 자동차 격락손해
작성일 20-02-14 14:13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9,498회 댓글 0건본문
자동차 격락손해를 아시나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때 시장에서 떨어지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사고이력 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고차의 상품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시장에서 높은 상품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사고이력이 존재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충돌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는 적절한 손상 진단과 수리기법을 활용하여 복원수리를 하게 된다. 사고차량에 대한 복원수리란 손상된 차량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방법에 의해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원상복구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고의 복원수리는 사고 직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실제 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작업의 현실과 한계를 감안하면 사고 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춘 회상회복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선 경미한 사고로서 차량의 일부 외판에 대한 단순 판금이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도장 차이나 미세진동, 재질의 노후화가 발생할 수 있다. 수리된 외판의 도장 상태를 평가해 보면 거의 대부분 미세한 색조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장막의 두께도 불균일하고 신차의 도장 상태와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특히 주요 부재의 교환 및 교정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접이나 교정작업 과정에서 재질의 노후화와 함께 강도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차량의 소음진동,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저하시키고, 상품가치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사고이력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일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복원수리가 이루어진 전체 사고차는 무사고차의 표준시세 대비 평균 15.56±7.0% 낮은 매물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손상 및 수리부위가 넓을수록, 주요 골격 부재에 대한 수리범위가 넓을수록 상품가치의 하락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요 외판이나 골격부의 손상 수리가 이루어진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0∼20% 정도이고, 많게는 30% 정도의 감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복원수리가 이루어진 전체 사고차는 무사고차의 표준시세 대비 평균 15.56±7.0% 낮은 매물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손상 및 수리부위가 넓을수록, 주요 골격 부재에 대한 수리범위가 넓을수록 상품가치의 하락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요 외판이나 골격부의 손상 수리가 이루어진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0∼20% 정도이고, 많게는 30% 정도의 감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자동차의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는 실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초기에 격락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판례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213258)”고 판시하면서 자동차의 격락손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2019년 4월 자동차보험에서도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사고 피해자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손해 인정기준을 확대해 보상하고 있으나 보상금액을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인정하고 있어 시장의 거래 특성 및 법원의 판결과 다른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이는 소비자의 피해와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락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내용은 2020년 2월 12일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