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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작성일 20-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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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6,9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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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미한 과실 사고다. 경미한 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약칭되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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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사고(뺑소니) 가중처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뺑소니 사고가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2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다. 뉴스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운전 또는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승객이 뒤에서 운전자를 구타하는 CCTV 영상을 때때로 보게된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히 운전자 폭행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가해자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 폭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차량의 내부 탑승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본다는 의미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중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규정된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0)]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는 3번째 교통사고 유형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 윤창호법으로 명명되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특가법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운전 즉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의 교통사고 형사처벌보다 형량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나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고의성이 깊이 내재된 사고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선의의 다른 차량, 탑승자, 보행자 등 모든 교통 참가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도로상의 위험운전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법제5조의11)]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가중처벌
최근에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특가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 처벌이다. 차의 운전자가 어린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면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위험구역이다. 어린이는 교통상의 위험을 스스로 변식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법제5조의1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내용은 우리 법인에서 2020년 10월 10일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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