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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작성일 21-05-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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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92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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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 가능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경력과 신체조건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받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나온다. 연습면허를 가지고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오늘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운전면허의 등급에 따라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무면허 운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운전면허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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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시험 절차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있고, 제2종 운전면허에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응시자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하였을 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임시 운전면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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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는 중소형의 승합차와 승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로 보통의 자가용 운전자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다.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면허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대형면허는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의 여객용 또는 산업용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다.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로 구분되고 최근에 캠핑레저문화가 대중화되면서 트레일러 카라반(무게 750kg 초과)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면허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종 소형면허는 삼륜화물차와 삼륜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이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 이륜차와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응시자격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종목에 따라 일정한 연령과 경력,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이 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제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신체검사기준에서는 신호등의 색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제1종 면허에서는 0.8 이상, 제2종 면허에서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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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등급과 운전가능 차량
 운전면허는 제2종보다는 제1종, 보통면허보다는 대형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범위가 넓다. 제1종 대형면허는 모든 종류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운전도 가능하고,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카 등의 일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다. 제1종 보통면허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구분되는데, 대형견인차면허는 모든 트랙터·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소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트레일러 차량을 견인하여 운전할 수 있다. 총중량 0.75톤 초과, 3.5톤 이하의 캠핑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중량 0.75톤 이하의 캠핑 카라반의 경우에는 견인차면허가 없어도 견인이 가능하다.
 제2종 보통면허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제2종 보통 자동변속기(A/T) 한정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다. 제2종 소형면허는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 이륜차와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더라도 125cc 이하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다음 표는 운전면허의 종목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한 것이다.



[운전면허의 종목별 운전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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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유형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무면허운전의 세부 유형으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종목이 다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다. 자동변속기(A/T) 한정면허로 수동변속기(M/T) 차량을 운전한 경우나 연습면허 소지자가 단독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연습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 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해진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최대 1억3백만원, 대물배상은 최대 5천1백만원이다.

※ 본 내용은 우리 법인의 구성원 기술사가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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