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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작성일 22-01-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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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4,8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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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중 사망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36%(1,093명) 내외로 OECD 회원국 평균(약 2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 안에서의 사망자수도 237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21.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심각한 법규위반으로 인식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한번쯤은 교차로에서 무심코 우회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주한 횡단보도 보행자와 위험하게 조우하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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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와 마주치는 가정 상황]


 최근에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지에서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예를 들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위반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의미다. 현행 법규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3회 위반시에는 5%, 4회 이상시에는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행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교통약자다. 규제와 단속을 넘어 운전자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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