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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시동잠금장치

작성일 24-03-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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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2,6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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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시동잠금장치

 

경찰청의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2022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5,059건이고, 그로 인해 24,0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214명이 사망하였다. 음주운전은 일반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좌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가중처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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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음주시동잠금장치(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음주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차내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주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다사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재범율이 높은 주취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다수의 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동잠금장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토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작동조건, 설치 대상자, 설치기간, 벌칙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작동조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4) 여기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44) 따라서,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측정기를 통해 들어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입력된 기준치(0.03%)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설치 대상자 및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위반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음주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설치 기간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25)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운전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

2.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

3.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음주시동잠금장치의 관리 및 검사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록 기준등록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 내용

누구든지 자동차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또한 운전자를 대신하여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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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동잠금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6항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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