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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손상/ 시세하락손해 등 자동차보험약관 보상기준 변경

작성일 19-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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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0,7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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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미손상의 복원수리방법,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보상기준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2019. 5. 1.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미한 자동차 손상의 복원수리 보상기준 변경

  기존에 적용하였던 경미한 범퍼 손상 뿐만 아니라 후드(본네트), 앞펜더, 뒤펜더, 앞도어, 뒷도어, 후미도어,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교환수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변경함.

2.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기준 변경

​ 사고 수리후 발생하는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해 기존에는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만 수리비의 10~15%를 보상하였는데, 출고 5년 이내의 차량까지 수리비의 10~20%를 확대 보상하도록 변경함.


3.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

 자동차보험 사고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변경함.

기타 변경 적용되는 상세 내용은 아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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