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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자료(2)

작성일 15-08-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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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8,7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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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 상해의 유형

1) 범퍼에 의한 상해
범퍼는 일반적으로 차체의 맨 앞에 돌출된 부품이므로 보행자의 하퇴부 및  대퇴부와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범퍼의 강성과 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자세 등에 따라 하퇴부나 대퇴부에 좌상, 박피손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하면 연부조직이 파열되고 골절로 이어지고 한다. 대체적으로 하퇴부의 골절 한계속도는 약 40km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골절의 방향에 따라 차량의 충격방향을 유추할 수 있고, 높이에 따라 보행자를 충격한 차량의 범퍼 높이를 추정하여 대략적인 차량의 종류를 확인할 수도 있다. 범퍼 상해의 경우 속도가 낮거나 보행자가 의복을 두텁게 착용한 경우에는 외형상 충격흔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비록 외형상 상해자국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심되는 충격부위의 피부를 절개하면 신체의 표피안쪽에 출혈손상이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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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체에 의한 상해
범퍼에 충격되어 올려진 보행자는 본네트, 앞유리, 지붕 등의 차체에 2차적으로 부딪치면서 상해를 입기도 한다. 본네트는 보통 보행자의 신체 상부와 충격되는 경우가 많고, 속도가 빠르면 보행자의 머리부분이 앞유리를 직접적으로 강타하면서 심한 두부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물론 구체적인 보행자의 충돌상황은 범퍼의 높이나 속도, 보행자의 무게중심 위치, 자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유리에 충격된 보행자는 앞유리의 상단 창틀이나 지붕과도 직접 충격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다음은 일본에서 본네트형 승용차로 인해모형(dummy)을 충돌한 실험으로 정면충돌시 속도에 따른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결과에 의하면 42km/h 정도의 충돌에서는 보행자가 본네트에만 올리져 부딪치지만 속도가 높아 56km/h 정도에서는 보행자의 머리부분이 앞유리 또는 앞유리 윗부분을 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노상전도에 의한 상해
차량에서 튕겨나가 떨어진 보행자는 머리부분이 단단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노면에 직접 부딪치면서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머리부분 상처는 주로 50km/h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보행자는 노면에 착지한 후 노상 위를 활주하기도 하는데 이때 노면에 끌리면서 노출된 신체부위에 찰과상이나 심한 연부조직의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4) 차량 역과에 의한 상해
노상에 전도된 보행자는 충돌차량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해 재차 역과되면서 상해를 동반하기도 한다. 역과는 대부분 차량의 바퀴와 하체의 구조물에 의한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인체조직이 심하게 압박 또는 짓눌리면서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차량의 타이어가 보행자를 밟고 넘어갈 때 타이어의 접지면 모양이 보행자의 의복 또는 신체 표면에 그대로 현출되기도 하므로 역과한 차량의 바퀴 모양과 방향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본 내용은 필자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분석사 교육교재』의 원고로 작성을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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