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에 대한 소고(2)
작성일 15-08-06 14:12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2,514회 댓글 0건본문
제4장. 차량화재의 원인과 감식요소
1. 차량화재의 원인
소비자보호원 및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보된 차량화재의 사례를 보면 엔진이 정지된 주차 중 화재가 54.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행중 화재는 32.7%, 엔진가동 주차 중 화재 7.4%, 충돌사고시 연료누유, 전기합선 등에 의한 화재 4.1%, 시동 중 화재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행 중의 차량화재는 주로 차량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인 미규명 사고가 21.6%,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16.9%, 엔진과열에 의한 화재가 5.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전기장치이상으로 인한 화재
자동차에 설치된 수 많은 커넥터와 배선들에 대한 설계 하자, 조립불량 및 타 물체와의 접촉 등에 의해 이완되거나 접촉불량 및 손상으로 발생한 순간적인 쇼트나 합선, 각종 작동부위 및 배선의 과부하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차량 출고후 장착된 원격시동장치, 경보장치, 보조등, 경음기 등에 대한 배선 연결불량, 단선, 단락, 과전류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나. 엔진 및 배기장치 과열에 의한 화재
냉각수 및 오일부족, 시스템의 막힘, 순환불량 등으로 엔진이 과열되거나 이상연소에 의한 배기장치의 과열 등에 의해 주위의 배선이나 언더코팅재, 차량 실내의 바닥 매트 등이 착화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무의식 중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엔진 및 배기장치가 과열되거나 주행중 노면에 있던 비닐봉투 등의 인화물질이 배기장치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 연료 및 오일누유에 의한 화재
연료공급라인의 체결불량 및 공급파이브나 호스 등이 경화 및 노화되거나 체결밴드를 너무 세게 조임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엔진오일을 교환하면서 오일휠터를 잘못 결합하는 등의 이유로 누유된 연료나 오일이 엔진 및 배기장치의 열 또는 배선의 쇼트 등에 의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차량화재의 감식요소
가. 가연물
자동차화재의 가연물은 대부분 기관(engine)의 동력원이 되는 연료(fuel)이다. 자동차의 연료로는 보통 가솔린(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자동차의 연료 중 특히 가솔린과 LPG는 상온에서 항상 인화점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꽃에 의해 쉽게 연소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연료처럼 급속한 연소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외의 가연물로서 엔진오일 및 기타 작동유(브레이크, 변속기, 파워스티어링 오일 등), 차체의 도장페인트류, 엔진 및 각 주행장치와 연결된 전기배선, 소음방지를 위한 차음재, 실내의 좌석(seat) 및 내장재, 타이어, 범퍼(bumper) 등이 있다.
나. 발화원
자동차 기관의 연소실온도는 정상작동시 약 20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의 피스톤(piston)과 크랭크축(crank shaft) 등은 고속으로 왕복 또는 회전운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이 이루어지 않으면 기관은 과열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과열의 주요인은 윤활장치 또는 냉각장치의 결함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자동차 의 비정상적인 과속·과부하주행에 기인하기도 한다. 특히 엔진의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로는 항상 높은 온도로 유지된 상태에서 엔진룸의 내부와 차체의 하단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원으로써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관의 역화(back fire)현상에 의하여 직접적인 불꽃이 엔진룸내부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회전체의 베어링 또는 윤활작용의 결함에 의해 마찰열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구조상 전기적인 열(불꽃)발생요인은 크게 점화계통상의 요인과 기타 전기장치상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솔린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의 연소특성상 불꽃을 통해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같은 불꽃점화기관에서는 반드시 압축된 연료·공기의 혼합기에 고전압의 불꽃을 튀겨주는 별도의 점화장치가 필요하다.8) 따라서 이 점화장치의 회로에 절연이 불량하거나 작동결함이 나타나면 주기적인 불꽃이 엔진외부로 누설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모든 전기장치는 배터리(battery)와 발전기(altermator)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회로내의 배선에 합선(合線) 또는 단락(短絡), 피복손상 등이 나타나면 불꽃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회로내에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선과열에 의한 단락 또는 피복손상을 동반하게 된다.
제5장 결 론
차량화재는 매년 5천여건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차량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 연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차량화재의 원인을 규명할 만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화재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 경과, 관리부주의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역시 철저한 원인규명없이 보험처리 함으로써 결국 피해발생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차량은 구조상 인화성물질인 연료를 싣고 주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를 기관의 실린더내에서 연소시키기 위해 강제적인 점화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제어·주행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생산·저장·공급하는 회로가 배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차량은 모든 주행조건에서 항상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좁은 공간에서 신속한 대피 또한 어렵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차량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차량관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의 누설, 배터리 등의 일상관리
- 연료장치, 점화장치, 엔진냉각 등 차량 전반에 정기점검
-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의 차량 비치 금지
- 모든 전기장치의 휴즈는 정격휴즈 사용
- 연료장치, 전기장치에 대한 불법개조 금지
- 원격시동장치, 경보장치 등의 임의장착 금지
- 차량의 수리·정비후에 반드시 이상유무를 점검
- 차량실내 또는 작업 중인 차량주변에서의 흡연 금지
- 가연성물질(연료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주차금지
- 차량내부에 소화기 비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