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울타리의 기능과 한계
작성일 15-08-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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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9,818회 댓글 0건본문
차량용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의 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의하면 방호울타리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며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호안전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가드레일((guard rail)이나 콘크리트 방호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방호울타리의 정의와 기능으로 볼 때 도로의 필요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차량의 도로이탈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파손과 탑승자의 상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차량에 대한 정상적인 방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전 범위는 제한적이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과속이나 핸들조작 등의 운전 조건에서는 설사 방호울타리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뚫고 지나가거나 뛰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방호울타리 기능 자체도 정상적인 운전범위에서 발생한, 부주의와 실수에 의한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지 결코 극한 운전상황의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 도로관리자의 적절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방호안전시설도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시설임을 상기해야 한다.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방호울타리는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크게 노측용, 분리대용, 교량용, 보도용으로 구분된다. 노측용은 도로의 가장자리 바깥쪽(노측)의 지형과 구조가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호울타리를 말하며, 분리대용은 차량이 대향차로(반대방향차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중앙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또한 교량용은 교량 위에서 차량이 교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보도용은 차량이 보도(인도)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노측용, 분리대용, 교량용,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보다 세부적인 설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설치장소
첫 번째 기준은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 설치한다. 예를 들어 비탈면 경사가 심해 추락 위험이 높은 구간,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된 구간,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등에 인접한 구간 등이다. 두 번째 기준은 도로변에 철도나 다른 도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면 철로나 다른 차도로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이다. 세 번째 기준은 도로폭 및 선형 등에 의해 위험한 구간으로, 차도폭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급커브 또는 급경사가 설치되어 도로이탈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 네 번째 기준은 교량이나 터널 전·후 등 구조물과의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에 설치한다.
② 분리용 방호울타리
분리대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안전시설이다. 일반적으로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일반국도 중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는 곳을 제외한 구간,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선형 조건이 위험하여 설치가 필요한 구간, 도시 내 도로에서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 U턴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③ 교량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교량 위에서 차량이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아물러 교량 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도 함께 설치한다. 차도의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교량 연석에 설치한다.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량 끝단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나 자전거의 혼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④ 보도용 방호울타리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 설치한다. 예를 들어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의 돌입 등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이나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자전거 등이 위험하게 근접한 구간에 설치한다. 또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방호울타리의 보호 한계
방호울타리는 기본적으로 다음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예시>와 같이 도로의 설계속도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 성능을 갖춘 등급으로 설치된다.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구간에서는 차량의 충돌속도도 높기 때문에 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높은 강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행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계속도가 60km/h미만인 저속구간에서 무게가 1500kg(1.5톤)인 승용차가 속도 약 100km/h, 약 40°의 각도로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면 이때의 충격도(IS; Impact Severity)는 약 606 kJ로, 저속구간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방호울타리의 강도 성능(60∼90kJ)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사고에서 차량은 방호울타리를 뚫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호울타리의 상단 높이는 약 1m 내외로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이 경로를 약간 비스듬한 방향으로 벗어나 방호울타리를 충격할 때에는 적절한 방호와 정상 진행방향으로의 복귀가 가능하지만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큰 각도로 충격하거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스핀(spin)되는 경우에는 차량이 횡전도(전복)되면서 방호울타리를 뛰어 넘어 갈 위험성이 높다. 아울러, 강성의 콘크리트 구조로 된 방호울타리를 차량이 큰 각도로 정면충돌할 때에도 심각한 차량 파손이 이루어지므로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치명적인 피해와 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호울타리도 차량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운전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 참고로 본 칼럼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월간지 "TS, 삐뽀삐뽀 안전운전"에 게재한 원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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