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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자료(1)

작성일 15-08-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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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9,2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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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사고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자료(1)

 일반의 차대차 충돌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사고에서도 차량의 손상자료와 파편물의 낙위위치, 방향, 차량의 충돌 전․후에 나타난 타이어자국 등은 사고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징적으로 보행자사고에서는 질량이 매우 작은 보행자가 일방적으로 상처입고, 튕겨나가 노상에 전도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신체 상처부위와 정도, 보행자의 혈흔, 살점, 역과흔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는 사고당시 보행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안경, 신발, 의류 등이 노상에 낙하되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 시계, 볼펜, 가방 등의 소지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보행자사고에서 충돌지점이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충돌 전후 운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므로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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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손상

차량의 손상부위 관찰을 통해 보행자가 차와 정면충돌했는지, 측면충돌했는지, 모서리부분을 충격했는지 충돌부위를 특정할 수 있다. 범퍼(bumper), 본네트(bonnet, hood), 창유리, 지붕(roof)의 손상상태와 손상의 방향을 통해 보행자가 차량의 어떤 부위를 어떠한 방향으로 충격하고 분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명충돌시 보행자는 차량의 범퍼와 1차적으로 충돌하고, 뒤이어 본네트 위로 올려지고, 속도가 빠르면 앞유리를 충격하고 지붕을 타고 뒤로 넘어가는 형태로 운동한다. 이때 차량에 나타난 차체 외관의 손상은 차량사고와는 달리 경미하게 찍힌 형태이거나 우그러지면서 변형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창유리의 경우에는 충격력의 강도에 따라 갈라지면서 파손되기도 하고, 심하면 구멍이 뚫리면서 파손되기도 한다. 경미한 충돌에서는 차량에 거의 손상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 전자현미경 등을 통해 미세한 충격흔(섬유흔)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노면흔적

사고현장에 차량의 제동흔적이나 보행자 신발의 끌린흔적이 나타난 경우에는 충돌지점이나 충돌속도, 보행자 사고를 재구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지만 충돌시 보행자의 신발이 노면에 끌리면서 마찰자국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초동 조사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때 신발의 마찰흔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면 실제 마찰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충돌 전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을 경우에는 노상에 스키드마크를 남기기도 한다. 보통 차량의 무게가 보행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보행자 충돌에 의한 타이어자국의 이상변형은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때때로 진하게 이어지던 스키드마크가 충돌지점에서 다소 희미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차량 운전자가 충돌 순간에 반사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었다가 또는 느슨하게 떼었다가 다시 정상 제동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나타난 스키드마크의 중간에 갭(gap)이 발생하기도 한다.

3. 노상의 낙하물

사고현장에 떨어지게 되는 낙하물은 크게 차량의 파손 잔존물과 보행자의 소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의 파손잔존물은 주로 유리 조각, 엠블럼, 후사경(백미러) 등이다. 대체로 보행자만이 일방적으로 손상을 입고, 튕겨나가 노상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 잔존물이 낙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상에 낙하된 보행자의 모자, 안경, 신발, 휴대전화, 시계, 볼펜, 가방 등의 소지품은 충격방향이나 충돌속도를 보충적으로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충돌시 속도의 방향으로 자유낙하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면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거동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행자 의복의 뜯긴 형태나 방향 또는 닳아 문질러진 손상 패턴은 속도의 방향이나 보행자의 거동을 보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4. 보행자의 상해

보행자의 상해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운동과정에서 발생한다. 먼저 차량과 직접 충격되면서 나타나는 손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면충돌에서는 차체의 가장 앞부분에 도출된 범퍼와 충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범퍼손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측면충돌에서는 차체의 측면 도어(door)나 펜더(fender)와 직접 부딪쳐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차체와 직접 충돌한 보행자는 곧바로 분리되어 노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차내의 본네트나 앞유리, 지붕 등으로 올려져 차체와 2차적으로 충격되기도 한다.

이후 본네트나 앞유리 등으로 올려진 보행자는 다시 노상으로 튕겨나가 전도되는데 이때 보행자는 노상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또는 노외의 돌출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상에 전도된 보행자는 차량의 하체 밑부분으로 끼어들어가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보행자의 상처를 역과손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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