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작성일 20-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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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5,254회 댓글 0건본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손해를, 재물(차)이 훼손된 경우에는 대물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신 보상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관계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액이 가해자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의 종류와 보상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물손해의 유형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물손해로는 수리비가 있다.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당연히 수리비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보험회사는 거의 없는 듯하다.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대물손해로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 수리비 :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교환가액 : 수리불가능하거나 폐차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 대차료 : 사고로 비사업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렌트비등 손해
○ 휴차료 : 사고로 사업용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해
○ 영업손실 : 사고로 사업장이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된 이익 손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 수리 후 차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수리비
수리비는 자동차나 피해물을 수리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다. 여기서 수리비란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하며, 수리비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 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 열처리도장료가 포함된다. 단, 자동차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범퍼나 후드, 펜더, 도어 등 외장부품을 수리할 때 부품 교체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한편, 수리비는 사고직전 피해물 가액(시세)의 120%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량충당연한(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적용받은 승용, 승합, 화물차량은 가액의 13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승용차인 피해 차량의 중고차시세가 200만원이고, 예상수리비가 250만원인 경우, 보험사는 시세의 120%인 240만원까지만 보상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에는 중고시세인 2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교환가액
교환가액은 사고로 피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 흔히 이러한 손해를 전손이라고 칭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사고직전 중고차시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종의 차량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해야하는 렌트비용을 말한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동급의 대여자동차란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다만, 대여자동차의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동일 규모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형(1000cc미만), 소형(1600cc미만), 중형(2000cc미만), 대형(2000cc이상) 등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를 말한다.
피해자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륜차, 버스, 건설기계와 같이 대여자동차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또는 사업용 해당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폐차한 경우에는 10일만 인정받을 수 있다.
휴차료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영업손해, 즉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수입이나 영업손해에 대한 세법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해당 사업용 차량의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폐차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가 수리를 완료하였지만 운전자가 부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휴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휴차료와 대인의 휴업손해를 함께 받으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다.
영업손실
영업손실은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괴되어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상실된 이익을 말한다.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장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말하며, 영업손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소득액(이익)과 고정경비의 합계액을 휴업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고정경비란 임대료, 직원의 인건비와 같이 휴업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사고차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내구성 등에 영향을 미쳐 중고차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자동차의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5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약관상의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제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원 판결과 다른 불합리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시키는 등 합리적인 보상기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본 내용은 2020년 7월 10일 글로벌 이코노믹[자동차 이야기]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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