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 및 자동차보험 제도
작성일 23-01-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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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 및 자동차보험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제도와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소개한다. 도로교통과 관련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친환경차량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되었다.
도로교통 관련 제도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 등 과태료 부과
2022년 7월 개정된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사항이 6개월 지나 2023년에 본격 시행된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에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범칙금 부과에 더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 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우회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 구간에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설치 운영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하며, 위반시 신호위반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운전자의 통행 방법을 명확히 해 일시정지 의무 등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신설 추진
최근 정부는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신설을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로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1종 보통 오토면허가 신설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제1종 차량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고, 제2종 보통 오토면허 취득 후 7년 무사고 기준을 충족하면 제1종 보통 오토면허로의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및 10인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고,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15인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그중 제2종 보통면허는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오토면허가 있으나 제1종 보통면허에는 오토면허가 없다. 그동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7년 동안 무사고운전을 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으나 제2종 보통 오토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기준을 충족하여도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없었다. 경찰청에서는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제도
1) 경상환자 대인Ⅱ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상환자(12급∼14급 상해환자)가 아닌 경우,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피해자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경상 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 인정기준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서만 가능하도록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
2) 경미한 차량 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경미한 차량 손상이 발생한 경우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하여 교환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리드 등의 외장부품이며, 여기서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외장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의 경미한 긁힘이나 찍힘 등의 손상을 말한다.
3) 친환경차량의 대차료 등 보상기준 현실화
현행 약관상 대차료는 배기량을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차량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아 대차료 지급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대차료 인정시 차량크기를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되었다.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는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고가의 중요 부품으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추가하여 배터리의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내용 참조.
H&T차량기계기술법인
윤대권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 보고자료_221227.pdf (705.2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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