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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_대법원2017다213258 판례_차량기술사 감정평가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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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8-06-12 17:40 조회27,024회 댓글0건

 

 

■ 차량기술법인 H&T 소속 차량기술사가 해당 사고차의 수리부위, 수리내용등을 기초로 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반영하여 원심파기한 사건으로 피해 차주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주장에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 입니다.  


  ​​ ​□ 사건 진행 요약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12  2016.08.23 원고일부승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4628       2017.01.18 원고패 9b83887694895cf2860ee2f845d89fde_1528794404_43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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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차량기술법인님에 의해 2018-06-14 09:25:17 언론보도 및 판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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