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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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19-07-17 18:45 조회22,134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단 27**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단 27** 손해배상
■ 감정인 지정 및 촉탁 일시 : 2019. 03. 21
■ 주요 감정사항
1. 피해차량의 위 사고당시 중고차량으로서 적정가액은 얼마인지
2. 첨부된 수리비청구서 및 파손사진과 수리과정사진을 참고할 때 자동차제작사가 권고하는 수리방법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나 그 외 수리 과정 중에 적절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3. 위 수리하자로 인하여 차량 소유자는 차체 뒷부분에 빗물이 누수되어 차체를 부식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하자가 남을 수 있는지, 그 수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체의 하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4. 수리하자를 복구하기 위한 수리방법(견적서)는 무엇이 있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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