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차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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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1-03 16:35 조회14,820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 524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 524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밝히기 위함
2. 감정사항
가. 에어백 미작동 부분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감정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였는지 여부
2) 피감정차량의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
3)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감정차량의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
나. 핸들 분리 부분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감정차량의 핸들이 분리되었는지
2_ 피감정차량의 핸들이 분리된 원인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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