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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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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2-09-27 16:35 조회12,476회 댓글0건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소119****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소 119****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차량의 사고 후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파손부위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는지


나. 주요골격 및 주요외판의 손상이 있었다면, 손상부위 및 원상복구 방법은 무엇인지


다. 감정목적물 각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 수리 후 시세하락금액 등 별지 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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