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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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량기술법인 작성일24-04-23 09:18 조회6,749회 댓글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 50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 508*** 부당이득금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피고가 원고 차량으로부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 및 시점
나. 피고차량이 위험을 인지한 지점으로부터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지거리, 피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일 때 위험을 인지한 지점으로부터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지거리
다. 피고차량의 속도가 시속 60km일 때 피고의 피양가능성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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