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작성일 18-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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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고등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8누53***호 공장신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누 537** 공장신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 지정 일시 : 2018. 10. 01
■ 주요 감정사항
1. 제20호 군도와 37번 국도 하부 통로박스 교차 지점의 도로 폭, 주변 도로상황
2. 37번 국도 하부 통로박스의 높이, 폭, 길이
3. 15톤 덤프트럭 및 레미콘 믹서트럭의 회전반경
4. 현 도로 상태에서 15톤 덤프트럭 및 레미콘 믹서트럭이 제20호 군도에서 37번 국도 하부 통로박스로 각각 진입 진출할 수 있는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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