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안전벨트 착용 유무
작성일 16-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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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대한 감정
■ 내용
○일시장소 : 2016. 06. 29 의정부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9928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대한 감정
- 사건 피고차량의 파손은 통상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사고인지
- 사건 에어백과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사건 피고차량의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 사건 피고차량이 사고발생직전 엑설레이터를 급격히 밟아 급가속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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