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감정인지정결정_차량 격락손해액 산정
작성일 16-09-23 16:43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26,462회 댓글 0건본문
■ 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감정인 지정결정_차량 격락손해액 산정
■ 내용
○일시장소 : 2016. 0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가단 4468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해당 차량의 사고 직전 세시 감정평가금액에서 사고 후 원상회복 된 상태의 시세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에 인한 가치 하락(격락) 손해액 산정
■ 기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