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작성일 16-09-23 16:44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9,369회 댓글 0건본문
■ 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5512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사고 후 적정 수리비
- 사고 이후 수리 전 차량의 잔존가치
- 사고차량과 동급차량의 적정 대차료
■ 기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