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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작성일 16-09-23 16:47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9,514회 댓글 0건

본문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자전거 수리 가능 여부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8. 의정부지방법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 41855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항목 및 항목별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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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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