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작성일 15-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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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8,552회 댓글 0건본문
■ 서울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06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2060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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