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액
작성일 15-09-24 11:32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8,482회 댓글 0건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2436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감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가치하락액 감정
■ 참고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