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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작성일 16-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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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9,377회 댓글 0건

본문

■ 제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_감정인지정결정문_사고 후 적정수리비 평가

 

■ 내용

○일시장소 : 2016. 08. 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 115512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사고 후 적정 수리비

- 사고 이후 수리 전 차량의 잔존가치

- 사고차량과 동급차량의 적정 대차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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