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작성일 16-06-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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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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