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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DPF감정)

작성일 24-04-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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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6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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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나 220***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나 220***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3. 1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화재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DPF 필터의 용융 여부

 - DPF 필터를 탈착 절단하여 그 용융 여부를 확인

 - 용융되었다면 그 원인을 감정


나. 배기 계통 및 머플러에 남은 이물질 감정

- 배기 계통이나 머플러에 이물질의 잔존 여부

- 만약 이물질이 발견된다면 이물질이 DPF 필터와 같은 재질인지

- 만약 같은 재질이라면 DPF 필터 화재와의 관련성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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