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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산업기계)

작성일 24-04-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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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5,4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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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가단 529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단 5298***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4.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산업기계와 관련해 수리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수리비, 시세하락손해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원고 측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및 차량 임대료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시세하락손해


나. 피고 측

- 이 사건 산업기계의 파손 부위는 어디로 확인되는지

- 확인한 해당 파손부위 별 수리방법과 예상 수리비용 내역 정리

- 수리비용 내역을 정리한 근거자료

- 예상 수리 기간 및 근거 제시

- 임대료 산정 가능 여부 및 그 산정방식, 임대료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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