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작성일 15-09-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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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8,352회 댓글 0건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 일시장소 : 2015. 0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지방법원 2014가단5217634 삼성화재 VS 현대자동차 소송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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