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작성일 15-09-24 11:19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29,063회 댓글 0건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결정■ 일시장소 : 2015. 0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지방법원 2014가단5217634 삼성화재 VS 현대자동차 소송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