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교통사고 등 )
작성일 25-0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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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나 395**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나395** 구상금
■ 감정 수행 : 2025. 01.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각 차량의 제원등에 의한 원고차량 뒤 범퍼와 피고 택시 앞 범퍼의 높이, 피고 택시 영상에 의한 충격속도 및 강도 , 충격시 접촉부위 , 원고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점에 피고택시 범퍼가 접촉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피고택시 앞 범퍼와 원고 차량 뒤 범퍼간의 접촉한 지점의 측정 및 접촉 시점별 강도, 각도, 높이에 의하여 원고차량 뒤 범퍼에 예리한 도구로 콕 찍힌 것으로 보이는 1mm가량 손상된 점이 피고택시 추돌에 의한 접촉성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원고차량 뒤 범퍼를 피고택시 앞 범퍼가 추돌할 때의 접촉성으로 손상된 것인지 여부
다. 원고차량 마후라의 구조(제원), 피고택시의 앞범퍼의 구조 및 제원
라. 영상의 감정에 따라 추돌 직전에 원고차량 뒤 범퍼의 손상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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