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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특수감정 수행(차량화재등)

작성일 20-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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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22,0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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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가소 31201**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18가소 31201** 손해배상

■ 감정 촉탁 : 2019. 11. 4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차량에 대한 화재원인 및 침수 상태 확인

 

2. 감정사항

가. 이 사건 자동차의 크랭크축이 회전하지 않는 상황인지 여부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커넥팅로드나 크랭크축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

다. 화재 다음 날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라이에이터에 낙엽과 같으나 부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침수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지

라. 사고차량의 점검소견서, 당시 주행 지역의 기상상황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폭우 상황에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침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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