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브레이크 하자여부)
작성일 22-01-03 15:33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1,500회 댓글 0건본문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0가단 5084***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0가단 5084***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1. 09
■ 주요 감정사항
1. 감정목적물의 하자 여부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가) 감정목적물의 증상별 하자 여부 판단
나)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장 감정 진행
2. 감정목적물에 대한 하자 여부
가) 이 사건 메시지 점등 증상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나) 이 사건 메시지 점등 증상으로 인하여 전방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는지
다. 감정목적물에 변속기 변속불가 증상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증상이 제동장치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