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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수행(건설기계)

작성일 23-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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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8,0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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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2가소 102***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2가소 102***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3. 02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감정목적물 건설기계에 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엔진 경고등 등 고장표시에 관한 고장원인, 적절한 수리방법, 수리비용, 해당 건설기계의 스윙모터 하자 부분에 대한 고장원인, 수리방법, 수리비용 등을 특정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해당 건설기계의 엔진경고등 등 고장표시가 점등되어 있는지

나. 해당 고장표시가 점등되어 있다면 고장의 원인

다. 주요 기능품 중 MCV와 MCU가 무엇인지

라. 해당 건설기계의 스윙모터 하자 부분에 대한 고장원인, 적절한 수리방법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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