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재물손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메뉴 준비 중입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부산지방법원 감정인지정 및 감정촉탁(재물손괴)

작성일 24-10-30 17:25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870회 댓글 0건

본문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노35**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3노35** 재물손괴

■ 감정 수행 : 2024. 10.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위협을 막기위해 피해차량 본네트와 그 아래 부분사이에 발을 갖다 댄 것에 불과하고 피해차량 사이드미러는 파손되지 않았는바, 효용을 해한바 없고 손괴 고의도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

  

2. 감정 사항

가. 피고인이 본네트와 그 아랫부분을 발로 차지 않은 사실 및 그 강도로 보았을 때 

손괴의 예상정도 .

나.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 확인 및 그 강도로 보았을 때 손괴의 

예상정도 


다. 가,나의 경우 피고인의 충격으로 인해 상기 물건의 효용이 해하여졌는지 

여부를 감정. 



 cee4fb56ec8579a56321405a941eefbe_1583462050_065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carhnt.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