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감정인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작성일 16-11-22 16:57
페이지 정보
작성자차량기술법인 조회 18,929회 댓글 0건본문
■ 제목 : 인천지방법원_감정촉탁서
■ 내용
○일시장소 : 2016. 10.7. 인천지방법원
○주요내용 : 우리 법인의 남일우기술사는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3309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감정사항
- 사고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트레일러의 수리 후 가치하락이 얼마인지 여부 및 수리 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